구인 광고를 보고 모집된 청년들이 이른바 '휴대폰 깡' 범행에 가담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B(34·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2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대출희망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하고 합법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대출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급 18만원 이상', '기본급 플러스 알파' 등 구인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출희망자에게 자금 제공 조건으로 이동전화 계약을 권유하는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른바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 범행은 대출희망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한 다음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다. 이후 단말기는 제3자에게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A씨는 약 1개월간 제한적 역할만 수행해 범행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씨는 매월 3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월급 형태로 받은 점, C씨는 4개월간 85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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