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제3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2020년 12만명에서 지난해 6만여명 늘어난 18만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활력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잠재적인 인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이를 위해 현행 유학생들의 비자제도를 전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유학생 비자제도는 전공과 직무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건정성, 전문 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유학생 19만명 가운데 전문 취업비자 전환 비율은 6%에 그칠 정도로 문턱이 너무 높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5만명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한국사회나 문화에 이해도가 높은 잠재적 인재인만큼 E-7 비자 전환 요건을 완화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획일적인 잣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도입된 기준인건비는 재정건전성과 인건비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기준이나 제도 시행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획일적인 잣대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민원 급증으로 기준인건비 초과가 불가피했음에도 페널티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준재정 수요액 42억원을 감액하는등 지역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지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제도를 폐지해 지방재정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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