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혐의 2명 구속영장 기각
정치9단
2025-09-06 08:04:41
신고
-
-
-
-
-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정치9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댓글 0
간편 로그인하고 댓글 작성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