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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2월 세탁소에 바지 2점을 포함한 겨울 의류 여러 벌을 세탁 의뢰했습니다. A씨는 세탁물을 수령해 보관하던 중 뒤늦게 바지 2점 모두 좌우 길이가 달아져 있고 바지통도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세탁소를 찾았고, 세탁소는 제품 취급표시에 맞게 세탁했을 뿐이기 때문에 자신은 배상책임이 없으며, 바지 제조업체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업체에 문의를 했고, 업체는 드라이클리닝 제품을 물 세탁해 제품 변형이 발생했다며 세탁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세탁소와 업체 모두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전문 위원회에서 상이한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바지 변형에 대해 ‘제품 자체 좌우 원단 로트 차이 및 수축률 불량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의류심의는 ‘제품확인 결과 섬유피고, 광택감 저하, 형태 변형된 것으로 봐 세탁 취급표시 드라이클리닝 제품을 물 세탁해 발생한 현상으로 세탁 부주의로 사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품 사용기간(약 2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바지 구입대금 25만 8230원의 45%인 11만 6203원으로 산정, 세탁소와 업체가 각각 5만 8101원씩 A씨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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