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운전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무면허 운전한 40대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더는 운전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무면허 운전한 40대 실형

연합뉴스 2025-09-06 07:00:11 신고

3줄요약

2개월간 음주운전 2회 적발…1심 이어 2심도 징역 2년 선고

무면허 운전 (PG)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에 "더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 양도 증명서까지 내놓고는 버젓이 똑같은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같은 해 8월 28일 새벽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그해 10∼11월 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건 수사 중 '더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내고도 원래 몰았던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2번의 음주운전을 했다"며 "첫 번째 음주운전은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됐고, 두 번째는 위태롭게 운전한다는 112 신고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제출한 뒤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오래전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