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유아 발달 저해 우려…'영유 금지법' 필요"[교육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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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유아 발달 저해 우려…'영유 금지법' 필요"[교육in]

이데일리 2025-09-06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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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영어유치원’은 유아 발달 과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을 지낸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어유치원을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사진=본인 제공)


영어유치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말한다. ‘4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조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 교수는 “유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인교육”이라며 “학원인 영어유치원은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유아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유아기를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초를 쌓는 시기라고 본다. 친구들과 뛰어놀며 자연스레 신체가 발달하는 동시에 타인과 대화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의 뼈대를 구축하는 시점이다. 이에 예절과 인성, 창의력 등을 훈련하는 전인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상적인 유아교육이 되려면 전인적 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정서 및 공감능력, 시민성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손 교수는 전인교육을 할 시기에 유아의 영어 학습 부담이 커지면 자칫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유아기는 우리말도 익숙하지 않은 시기인데 영어 부담까지 생기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아기 학습 교육은 흥미를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유아기 영어 교육의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일상언어라기보다 학습 대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행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단기적으로 언어능력이나 어휘력과 상관이 없고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소는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영유아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손 교수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조속히 마련해 조기 영어 사교육 열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교수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법제화해 유아 영어 조기교육의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역시 유아 조기교육의 부작용과 유아기 발달의 특성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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