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1993년 대구시 달서구 혜성전자 사무실
실제 이름은 이수일. 1993년 당시 30세.
대구시 중구 삼덕동
여러 정황과 목격자 진술, 필적감정 등 검찰의 증거들이 모두 채택되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해당 간접 증거들로는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었다 할 수 없다하여 무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진술과 필적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임에도 온전히 심리하지 못했다 판단하여 파기 환송한다.
결국 사형이 확정된다
사형과 무죄를 오가며 간접 증거들로 범죄가 입증됐다는 판단이라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었고 이수일도
계속해서 결백과 재심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수 이수일은 201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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