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없이 진술과 간접 증거로 사형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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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없이 진술과 간접 증거로 사형 받는 법

시보드 2025-09-06 01:30:01 신고

내용:

때는 1993년 대구시 달서구 혜성전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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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름은 이수일. 1993년 당시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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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 삼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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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과 목격자 진술, 필적감정 등 검찰의 증거들이 모두 채택되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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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해당 간접 증거들로는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었다 할 수 없다하여 무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진술과 필적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임에도 온전히 심리하지 못했다 판단하여 파기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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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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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무죄를 오가며 간접 증거들로 범죄가 입증됐다는 판단이라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었고 이수일도


계속해서 결백과 재심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수 이수일은 201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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