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망신" 수술복 입고 '임산부석' 앉아…병원 홈피 한때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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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망신" 수술복 입고 '임산부석' 앉아…병원 홈피 한때 마비

모두서치 2025-09-06 01:1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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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 의사가 수술복 차림으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의사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의사는 수술복을 입은 상태였고, 옆자리에는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놓여있다.

이 사진을 본 의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의사로서 부끄럽다", "멀쩡한 남성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은 의사 망신이다. 쉴드(보호)칠 것을 쳐라", "수술복에 더러운 피와 오물이 지하철 좌석에 묻을까봐 더럽다", "설마 저걸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진 않겠지" 등 비판했다.

반면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필수의료는 그냥 봐주자" 등 옹호하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의사 커뮤니티는 의사면허증 등으로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이다. 글이 올라온 뒤 해당 의사가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필수 의료의 공백 방지를 위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적으로 질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한 입법 속도(를 논의했다)"며 "환자분들이 지난 의료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다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 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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