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간사로 내정 됐지만 아직 임명 되지 않은 나경원 의원은 "23명의 증인·참고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2명인데, 그중에서도 1명만 채택됐다"고 말했다.
또 "오늘 검찰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는 수사 또는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정지돼 있지만, 사건 관련자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송금사건 등 관련) 이들을 증인과 참고인에서 제외시켜주면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은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與 "尹 검찰총장때 무지막지한 표적 수사…검찰, 무죄 증거 있어도 우선 기소"
이에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님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사고치고 도망가는 것을 옹호하시면 안 된다"며 "사고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사고 치고 도망 온 나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한다'고 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단 표적을 정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했다"며 "검찰은 무죄의 증거가 있어도 우선 기소하고 그러면 피고인은 열심히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한참 뒤에 무죄를 받게 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전 정권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의회독재"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與 진술인 "尹, 비리·범죄 덮을 수 없자 12.3 불법 계엄 자행...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라"
또 민주당이 신청한 진술인으로 나온 한동수 변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도 오갔다. 한 변호사는"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모두 기억한다. 서초동 대검 청사 버스에서 내리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이 됐다. 더 이상 비리와 범죄를 덮을 수 없게 되자 12·3 불법 계엄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자 "세 분의 의원님들, 다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인의 권리로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다, 이 자리에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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