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일부터 EU 돼지고기 수입에 최대 62.4%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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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일부터 EU 돼지고기 수입에 최대 62.4% 반덤핑 관세 부과

모두서치 2025-09-05 19:4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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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국은 5일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 최대 62.4%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EU와의 무역 분쟁을 한층 격화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이 중국 시장에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을 덤핑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가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중국에 판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무부는 EU산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의 돼지고기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EU산 돼지고기 제품에는 10일부터 15.6∼62.4%의 관세가 부과된다. 성명은 이 결정이 예비적이며 EU 돼지고기 수출업자들로부터 현금 예치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치금이 반환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환될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반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한 지 며칠만인 지난해 6월 EU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음 달에는 유럽 브랜디, 특히 프랑스산 코냑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또 유럽산 유제품의 덤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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