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증여 평균 1억 육박···미성년자 전체 1조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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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증여 평균 1억 육박···미성년자 전체 1조 넘어서

투데이코리아 2025-09-05 19:1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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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지난해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0∼18세 미성년자 전체 증여 규모도 1조2000억원을 웃돌았다.

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증여는 734건으로 집계됐다. 총 금액은 671억원이다.

이는 1인당 평균 9141만원꼴로, 전년 636건·615억원 보다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원 늘어난 규모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리며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전년 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어 554건·390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 20건·26억원, 건물 12건·26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총 1조2382억원이었다. 

전년 1만494건·1조5803억원에 비해 건수는 123건 늘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3421억원 줄었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8709만원이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서 1인당 증여 규모가 컸다. 

16세가 평균 1억471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억1063만원, 18세가 1억10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각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편법·꼼수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불공정한 부의 이전에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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