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삼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인 시설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는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6개 분야의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16개 구·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김효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이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관광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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