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용선 도의원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1월18일 박용선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포항 한 청년단체의 '2023해양쓰레기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자부담금 2000만원을 본인의 현금으로 낸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현직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청년단체의 회장이었다.
환경개선 사업은 경북 도비 5400만원, 포항 시비 1억26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등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검찰은 조만간 박용선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다른 혐의에 관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