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던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이 결국 선수촌을 떠났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퇴촌 조치한다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김선태 감독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연맹은 대표팀 감독직 공석 사태 속에서 김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으나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을 징계했고, 이후 재심에서 징계가 번복됐음에도 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다시 보직 변경 징계를 내렸다.
임시 총감독직을 맡은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대표팀을 이끌며 금메달 3개를 따냈다. 하지만 당시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물의로 징계를 받은 자는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운영 규정(제10조 11항)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연맹은 “해당 규정은 학교 폭력이나 인권 침해 사례를 지칭하는 것으로, 김선태 감독의 경우 관리 소홀 책임이 주된 사유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연맹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 기관의 유권 해석을 거쳐 절차적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김선태 감독을 일단 퇴촌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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