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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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연합뉴스 2025-09-05 18:4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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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회사에 취직, 업무로 알아 주장…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억5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수거책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며, 양형 의견으로는 4명은 징역 2년,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 8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구직 업체를 통해 실존하는 회사에 취직해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했고, 월급 280만원을 약속받고 한 일이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과 재판부 판단은 이와 달랐다.

배심원단은 검찰의 유죄 및 양형 이유, 변호인의 반대 변론 등을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만난 적도 없는 피고인을 채용해 거액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맡기고 현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분과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들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수의 범행에 개입돼 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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