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훈 기자] 경남 함양군이 다가구주택과 원룸 거주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붙는 △가동 101호 △2층 △301호와 같은 세부 정보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임대인 동의와 주소정정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지난 4월부터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민들은 관공서를 한 차례만 방문하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임차인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