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워지자 입원 환자 알선·유치 행위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은 한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와 병원 부장급 직원 B(48)씨에게 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6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하고 각기 추징금 844만원∼4655만원도 명했다.
병원장 A씨 등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성과급 명목 총 3억23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입원 환자 등을 유치·소개하고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에 더 받기 위해 운수업체 기사들을 상대로 입원 영업을 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재판장은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 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사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 기간, 범행수익 규모,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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