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정 회장이 보유 중인 96만주 중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정 회장의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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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0만주는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지분은 29.16%(281만2038주)로 확대됐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는 17만 7900원으로, 증여주식은 1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증여세 규모를 8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봤다.
정 회장은 이번 대출금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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