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쯔양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2천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희는 박정원 공갈에 대해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발언 속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당 녹음이 대화 전체가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대리하며 만난 뒤 A씨 함께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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