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조정센터, 내달 청사 밖으로 이전…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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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조정센터, 내달 청사 밖으로 이전…접근성 제고

모두서치 2025-09-05 17:3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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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조정 사건들을 담당하는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밖으로 이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다음 달 10일 서울 지하철역 서초역 인근으로 이전한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2009년 4월에 청사 내에 설치됐다. 소송절차와 구분되는 조정절차에 대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임 조정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센터는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조정센터가 그간 위치해 있던 청사는 1989년 9월 준공된 건물로서 지난 36년 동안 법원 구성원 및 사건의 전체적인 증가와 그로 인한 청사 과밀화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사 외로 이전함으로써 조정절차 당사자 및 일반 민원인 등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조정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조정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이전 취지를 밝혔다.

서울법원조정센터의 새 주소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서초역 3번 출구에서 300m 떨어진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16 5층, 6층'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 내부의 기관이 독립 청사가 아닌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법원의 외연이 확장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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