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입법청문회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날 입법청문회에 나온 증인과 참고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관계자, 수사가 진행 중인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의 관련자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나 의원은 "23명의 증인·참고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2명인데, 그중에서도 1명만 채택됐다"고 말했다.
또 "오늘 검찰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는 수사 또는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정지돼 있지만, 사건 관련자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검찰해체 입법청문회를 명목으로 국회가 (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대북송금사건 등 관련) 이들을 증인과 참고인에서 제외시켜주면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은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나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나 의원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사고치고 도망가는 것을 옹호하시면 안 된다"며 "사고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사고 치고 도망 온 나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의회독재"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해체법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불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법안심사1소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나 의원은 "검찰에서 감찰 중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관한 증인과 참고인이 7명, 이 대통령 대북송금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도 3명을 불렀다"며 "이재명 재판을 청문회를 빙자해서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공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을 인민재판정으로, 검찰을 인민수사기관으로 바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한다"며 "의회를 무기로 삼아 사법권을 흔드는 전형적인 의회독재, 나치식 독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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