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되며 당선 원인 중 하나로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을 이야기하자 보수유튜버로 대표되는 고성국 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30석 정도를 양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내 동의할 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일 유튜버 고성국 씨는 '고성국TV'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두 가지 필수전략'이라는 영상을 올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양보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성국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후 직접 통화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 씨는 "좌파들도 선거 때마다 연합한다. 핵심은 공천권 몇 개를 주는 거다.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한테 비례대표 등 몇 자리씩 주니까 연합이 된다 그럼 국회의원도 아닌 지방선거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적어도 4개 자유우파 정당이 있다. 4개 정당이 전부 후보를 내 붙으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4개 정당은 이걸 무기로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할 거다. 저는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당내 동의할 분 없어…청구서로 보기 어렵다"
전한길 씨의 이진숙 대구시장 공천 주장에 이어 장동혁 대표에 힘을 실었던 극우 인사들이 앞 다퉈 '당선 청구서'를 내밀며 지방선거 개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당에서 이 의견에 동의할 분들이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에 출연해 "결국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당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같이 나오면 더 악재가 아니냐. 그러니 당선될 수 있는 영남지역에 30여 석을 군소정당들에게 할애하고, 수도권에서 일합을 겨누자라는 일종의 선거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현의정치쇼>
이어 "그렇게 했을 때 표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의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당 분위기에서는 긍정적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청구서라고 하기엔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지자들, 또는 뉴미디어의 요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힘 겨냥한 불공정 수사, 결국 정권 조여 올 것"
민주당이 '더 센 3대 특검법' 통과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특검을 발족시켜 수사를 계속 불공정하게 하면 국민 여론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대해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정권에 해가 될 것이고 이재명 정권의 목을 조여 올 것"이라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가장 원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만한 책임자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로 거명하는 것들은 전부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오로지 야당을 향해서 물어라 하고 풀어놓고 야당을 공격하는 권한만 줬다. 또 거기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간도 연장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중국식 인민재판…위헌심판 제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중국식 인민재판소'라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상으로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 외에는 규정이 없다. 특별재판부는 사법권은 사법부에 속하고, 법원에 속한다. 법원 조직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국회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해 선정한다는 것은 법원으 구성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반민특위 재판부, 그다음에 4.19 부정선거재판부, 심지어는 중국의 인민재판소조차 대법원장이 모두 다 법관을 지명했다"며 "민주당이 판사도 선정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라는 위헌적이고 법치를 파괴하는, 완전히 민주당의 청부재판을 하는 인민재판소를 만들기 위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아예 인민재판소를 만들어서 인민재판을 하는 게 낫다. 그러면 하다못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며 "재판부 구성은 할 수 있겠지만 재판받는 분은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가동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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