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뒤통수 가격' 아마추어 축구 선수, 자격정지 10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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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뒤통수 가격' 아마추어 축구 선수, 자격정지 10년 징계

모두서치 2025-09-05 16:4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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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아마추어 축구대회 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 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축구협회 관계자는 5일 뉴시스를 통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날 FC BK 소속 A 선수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선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에서 상대팀 FC 피다 B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B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거로 전해졌다.

당시 심판은 A 선수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

이후 스포츠공정위는 B 선수의 소속팀인 FC 피다가 제출한 영상과 A 선수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이번 징계를 내렸다.

A 선수의 소속팀인 FC BK 측은 논란 직후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선수에 대해 즉각적인 팀 방출 조치를 단행했으며,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선수분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C 피다 측은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은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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