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소방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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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소방설비 의무화"

코리아이글뉴스 2025-09-05 16:2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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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 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해 선박의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전기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과 시청각 교육 교재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 실시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 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 공간이 제한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기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돼 선박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춰 전기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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