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체육계 ‘솜방망이 징계’ 차단 법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진종오, 체육계 ‘솜방망이 징계’ 차단 법안 발의

한스경제 2025-09-05 16:20:05 신고

3줄요약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왼쪽). /진종오 의원실 제공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왼쪽). /진종오 의원실 제공

|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체육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면 해당 체육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자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체육 단체 임원 징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과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각 종목 단체 임원)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종목 단체와 시·도 협회가 비위 사건 발생 시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서둘러 열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A시 체육회장은 직원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자체 공정위를 통해 견책만 받았고, 이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도 자격정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B도 탁구협회장 당선자는 임원을 폭행했지만 협회 공정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만 판단해 역시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구성과 출석 통지 기한 등 절차 위반도 드러났다.

진종오 의원은 “체육계 비리를 막기 위해선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 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