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불복해 상고…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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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불복해 상고…반발 예상

연합뉴스 2025-09-05 16:1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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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테마파크의 집와이어 남원 테마파크의 집와이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중단사태'에 대한 법원의 400억원대 배상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원시는 5일 "테마파크 개발사업 중단사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만큼 종국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판결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상고를 반대해온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의회는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린 뒤 "이미 49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고를 하면 소송비용은 물론 장기화로 이자 부담만 더욱 크게 늘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시민의숲 등 시민단체들도 남원시가 2심에서 패소하자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타당성 검토, 무리한 협약 체결, 행정의 연속성 상실 등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됐다"며 "최경식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미루기 위해 상고한다면 소송 경비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달 17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원시는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남원시가 전임 이환주 시장 시절인 2020년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광한루원 맞은편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나 최경식 현 시장이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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