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5㎞에서 30㎞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책특위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8월11일 마무리하고 이달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김 부원장은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 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변 지역'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나 지원금 지급 등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김정기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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