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 1일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2021년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했지만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이에 올해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에 법인계정을 개설했고 체납자 소유의 압류 가상자산을 법인계정으로 이전·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춘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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