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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폭력 불법촬영물처럼 신속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한정된 현행 서면의결 규정을 불법사금융 광고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 출석 없이 전자문서 등 서면의결로 불법대부업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방심위가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심위 심의 대기 상태에 놓인 불법사금융 정보는 지난 7월 10일 기준 9129건에 달했다. 미등록 대부업 홍보, 작업대출, 대포통장 매매, 신용카드·휴대전화 결제 현금화 알선 등 불법 금융광고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방심위 기능이 사실상 멈춰섰다는 점이다. 방심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위원장은 공석이고 잔여 위원도 2명뿐이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1차적으로 불법성을 확인한 정보조차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실제로 급증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984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1만 5397건)의 64%에 이른다. 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4974건(50.5%)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불법 추심(25.2%), 고금리 계약(9.4%), 불법 광고(6.5%)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수단으로 맺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노출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방심위 측은 “위원 구성 지연으로 심의가 중단된 상황을 감안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가 재개되면 금감원 요청 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심의 구조적 병목이 반복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불법광고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불법사금융 광고는 취약계층을 노리는 덫이자 범죄의 시작”이라며 “방심위 심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은 피해 확산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 정상화와 함께 전자심의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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