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마약 검사해야"…서울시의회,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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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마약 검사해야"…서울시의회,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통과

모두서치 2025-09-05 15:3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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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5일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제안한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70명 중 69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건의안에는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법률 개정은 마약 복용자를 조기에 식별·차단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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