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중립성 논란과 이중과세 지적을 받아온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도가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이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중립성이 결여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투자 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과세 방식, 과세 대상, 세율 구조 등의 차이로 세제의 일관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뀌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반면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당 50억원)나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라 해도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고, 기본세율은 20~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보고서는 "배당소득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이후 주주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라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시 실효세율은 최대 58.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행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부분 적용하는 것을 두고도 "과세 체계의 복잡성도 문제"라며 "세금 관리가 복잡해지고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짚었다.
세금의 공정성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자산 간 차별 없는 단일 과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자산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원칙과 세율을 적용해 공정한 세 부담을 지게 되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자산 전반에 대한 통합 과세에 대해서는 "단기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최소한 배당소득과 자본 이득 간의 세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는 조치는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에 대해서도 "현재 배당소득에 대한 최대 45%의 누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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