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비리 연루' 업자 배우자 소유 한옥 월세 거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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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 '비리 연루' 업자 배우자 소유 한옥 월세 거주 논란

연합뉴스 2025-09-05 14:5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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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측 "소유자 이력 몰라, 즉시 이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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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한옥이 과거 납품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측은 계약 당시 몰랐던 비리 연루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했다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남 무안군 도교육청 청사 인근 부지 381㎡ 규모 한옥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당선 후 교육감 관사를 없애겠다는 공약대로 거주 주택을 개인적으로 구했다.

2023년 6월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이후 1차례 갱신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하지만 이 한옥이 전남 교육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017~2018년 전남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 암막(전동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업체와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한옥 소유주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도 해당 업체 중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측은 한옥 소유주와 친분이 없고, 비리 연루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측 관계자는 "개인 사정상 단독주택을 임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교육청 가까운 곳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더 이상 그곳(현 임차 주택)에 살 수는 없고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5억원짜리 집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금 3천만원에 (임대해) 줄 수 있느냐"며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 공수처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과거 200㎡ 규모 아파트를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다가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처분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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