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과 관련해 제조사가 국가에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지난달 22일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억104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KAI가 국가에 14억34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7억7500여만원 가량이 추가로 인정됐다.
2심은 1심과 달리 KAI가 사망조위금과 보훈연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사망조위금이나 보훈연금은 원고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손해배상과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법령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사망조위금 및 보훈연금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KAI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KAI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합동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항공기를 제작하는 피고는 제품 품질 보증서 확인 및 육안으로 외형 검사를 하기 때문에 로터마스트의 내부 균열을 식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경북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친 마린온(2호기)이 정비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비행 중 추락해 헬기에 탑승했던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사고 이후 해병대는 민·관·군 항공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위원회(위원회)를 꾸려 기체결함, 정비불량, 부품불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회전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로터마스트' 부품 결함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위원회는 제작 공정상의 오류로 불량 로터마스트의 강도가 약해져 비행 중 피로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 로터마스트가 파단 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KAI가 로터마스트에 결함이 있는 헬기를 납품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고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액 비용(820여만 원) ▲사고로 인한 활주로 피해 복구공사 비용 일부(4100여만 원) ▲장병 심리 지원 활동 비용 일부(420여만 원)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및 부상자 공무상 요양비(13억여 원) 등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주장한 ▲사망조위금(3600여만 원) ▲보훈연금(37억여 원) ▲동종 헬기 미사용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7억여 원) ▲합동위원회의 조사 관련 비용(2억여 원) ▲사방조종사 정비사 양성 경비(19억여 원) 등에 대해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