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교육청과의 연계 강화 등 학교 현장 맞춤형 접근을 담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올해 8월 17일 공개된 부산시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1,554건에서 2024년 3,095건으로 급증했다”며 “가해 학생의 85.6%가 같은 학교 학생으로 조사된 만큼,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5년 열리는 부산시-교육청 협력 시민토론회를 계기로 전국 유일의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을 정착·확산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효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산형 특화 모델이 실질적 지원 체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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