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달 22일 이 전 대표가 채널A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 정보를 털어놓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검언유착'이라고 보도됐고, 이 전 기자는 이 의혹으로 채널A에서 해고됐다. 그는 이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23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3년 2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구체적인 수사 불이익을 거론하며 강요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또 편지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이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상 불이익을 입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봤다.
이 전 기자가 제보를 종용한 것은 취재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이 전 기자의 편지가 비윤리적 취재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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