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SM 시세조종 알고도 출자 정황...영풍 "이메일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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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SM 시세조종 알고도 출자 정황...영풍 "이메일 내용 확인"

포인트경제 2025-09-05 14:2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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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5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하바나1호 펀드 출자 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펀드에 투자한 출자자일 뿐, 펀드의 투자내용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고려아연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과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법원의 판례는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178조는 부정거래 목적의 자금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거래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한다.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시세조종에 자금을 댄 투자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

영풍이 지적한 고려아연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은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에서 확인된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출자 및 승인했다면 공모 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년 2월 10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 SM엔터 주식 1000억 원어치 매입을 요청한 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14일 고려아연 부사장이 재경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SM엔터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 원에 팔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이메일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개시한 직후 작성됐다. 이는 고려아연의 출자가 단순 재무적 투자 목적이 아니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조성 요청이 SM엔터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임을 경영진이 인지했음을 시사한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12만 원보다 높은 12만5000원대에서 SM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개매수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대로 집중 매수함으로써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됐고, 이로 인해 하이브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는 점이 검찰의 주가조작 기소 핵심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2월 15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에 998억 원을 출자했고, 2월 24일 18억 원을 추가 출자해 총 1016억 원을 출자했다.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고려아연 단독이며 지분율은 99.82%다.

하바나1호 펀드는 출자 직후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입했다. 검찰은 이 과정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창배, 카카오 전·현직 임원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이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적법한 펀드 투자이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고려아연의 출자는 시세조종에 대한 사전 인지 하에 이뤄졌으며,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질적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나 회사 자금을 승인·출자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는 사후 해당 자금이 불법 행위에 사용됐는지 예견 가능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며 "최윤범 회장에 대해서도 펀드 정관 개정과 자금 집행을 직접 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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