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입학 전 성매매를 한 학생에 대해 퇴교 처분한 중앙경찰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중앙경찰학교에서 퇴학 당한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러나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1년여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는 상태라는 것을 경찰에게 통보 받고 즉각 그를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퇴교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년여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성매수 혐의로 받던 재판에서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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