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규모가 큰 사건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건의 신속 처리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 취지 자체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회복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간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이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까지 처리한 동의의결 인용사건 및 처리기간을 보면 최종의결까지 평균 14개월 소요됐다"며 "일반사건의 경우 평균 기간이 17개월이었던 것을 보면 신속한 처리도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으로써 제재회피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동의의결제도가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동의의결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면서도 "그 제도가 플랫폼에서의 지배적 사업들의 나쁜 행위에 대한 처벌에 사용되는 부분은 학자로서 눈에 띄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것은 작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게 좋겠고 큰 사건에는 적절치 않다"며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떻게 활용됐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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