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소리도 없이…인천 버스기사, 女승객 10여명 불법촬영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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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소리도 없이…인천 버스기사, 女승객 10여명 불법촬영하다 체포

모두서치 2025-09-05 14:0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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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승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40대 버스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간선급행버스(BRT)를 몰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류장에서 A씨의 불법촬영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112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로부터 약 5㎞ 떨어진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해당 버스에 올라 A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승객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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