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 전 ‘성매수 혐의’ 경찰 교육생 퇴교···法 “부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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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전 ‘성매수 혐의’ 경찰 교육생 퇴교···法 “부당한 처분”

투데이코리아 2025-09-05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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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청주지방법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학생을 퇴교한 중앙경찰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나, 1년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를 늦게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해 12월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퇴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중앙경찰학교의 주장을 살펴본 이후 학교 측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소송 도중 이뤄진 형사재판 1·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유죄 판결에 따른 퇴교 처분을 받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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