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법 관련 야당 협조 없으면 1·2 단계로 나눠 조직 개편 완성"
"중수청·공소청 시행은 내년 9월부터"…시행전 인적자원·상세 제도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9월 25일을 기준으로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이, 공소 제기를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의 기능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내년 9월 이전에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 요구권 등의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 9월 전에 중수청·공소청으로 가는 인적 자원이 정리돼야 하는데, 올해 정기국회 내 되면 좋을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해온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정책 기능이 분리돼 나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때 함께 갈 수 있게 하겠다"며 "다만 여의치 않으면 정부 조직 개편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서는 관련 기구의 시행 시기를 명료하게 해놔야 한다"며 "금융감독위 등의 시행 시기를 명료하게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금융감독위 설치법과 함께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것은 부처를 두 개로 나눠 다른 부처 업무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야 하므로 이를 마무리한 뒤인 내년 1월 2일을 개편 시행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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