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건설현장 "지연·지체·압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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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건설현장 "지연·지체·압박 불가피"

프라임경제 2025-09-05 13:3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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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업계는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 책임을 부여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구조적으로 수많은 하도급 업체가 참여하는 산업 특성상, 일부 공정에서 파업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 개정이 촉발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이 공기 지연, 원가 상승, 파업 확산 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단 한 곳의 작업 중단만으로도 도미노식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곧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며, 자금 조달을 위해 PF를 활용하는 경우 금융비용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병행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말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안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해 연매출 3%의 과징금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건설의 날 기념식 앞 건설노조 기자회견 현장. © 연합뉴스

이처럼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노조의 투쟁 수위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실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건설의 날(8월27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하도급·체불·산재 등 이른바 '건설현장 4대 악'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며 권익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이 가운데 정부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면허 취소, 공공입찰 배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DL건설(001880) 등 일부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현장 작업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으며, 해당 기업들의 최고경영진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와 같은 접근 방식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의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미 많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강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건설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원하청 간 교섭권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시행 초기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며 "제조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가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가진 건설업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 산업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세부지침과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준 교섭 모델과 실무 지침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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