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주부인 A씨는 남편 앞으로 발행된 장애인주차증을 지난 3월 복사기로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범행했는데, 위조품 상태가 조악해 들통났다.
재판부는 "부과된 과태료 160만원의 납부를 완료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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