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외국인 국내주택 소유 20% 늘어… 100억 이상도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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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외국인 국내주택 소유 20% 늘어… 100억 이상도 5건

모두서치 2025-09-05 12:4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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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산 사례 중 최고가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도 2년새 20% 넘게 늘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899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조사한 결과, 외국인의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건수는 총 546건(18.8%)이었다.

이중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9건(3.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2건(0.8%)였고, 100억원 이상 주택 구입 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고가 주택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28건),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19건),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16건) 등 강남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에 몰려 있었다.

이 기간 최고가 거래는 2023년 8월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을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180억원에 전액 현금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지난해 4월 한남동 '한남더힐'을 미국 국적 외국인이 현금 63억5500만원과 은행대출 56억4500만원 등 120억원에 매수한 사례다. 영국 국적 외국인이 2023년 3월 한남더힐을 현금 110억원에 매수한 게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2022년 하반기 8만2666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9만9839명으로 2년새 1만7173명(20.7%) 증가했다.

더욱이 중고가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집주인의 갭투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 말 기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2005건 중 입주 계획을 '임대'(전월세)로 표기한 경우는 총 591건(29.5%)이었다.

특히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주택 매수 외국인의 임대 비율은 올해 기준 38.4%로 같은 기간 내국인(29.9%)을 크게 웃돌았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역시 외국인 집주인이 전월세를 주겠다고 답한 비율이 올해 기준 34.7%로 높았다.

실제 정부도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의한 시장 교란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지난해에만 7296건에 달하는 등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는 4431건으로, 서울이 840건, 경기 2815건, 인천 776건 규모다.

특히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주택 거래도 수도권 기준 지난해 295건에 달했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으로 투기성 거래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전체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 매입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나온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전체 주택(1931만가구)의 0.52%에 그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외국인 투자를 막는다고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긴 힘들다"며 "가격 탄력성이 높고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3구와 용산구 규제지역 아파트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규제했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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