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를 금지하고 이용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 이력에 따른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가격에 되사서 갚는 방법으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적용해 고수익·고위험 거래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강제청산, 시세 폭락 등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자, 행정지도·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또 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해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제한된다. 코인베이스 등 대부분의 제도권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레버리지 서비스를 기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여 시점의 원화가치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대부업법 위반 소지로 못하게 된다. 고유재산 활용 원칙과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닥사(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한다.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3000만원/7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하도록 한다.
가격 변동으로 강제청산 우려가 생기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세 영향 등을 고려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한다.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갖춘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은 닥사 자율규제 형식으로 5일부터 시행된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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