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가구 2자녀 지원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했으며, 일반계층의 대학생 장학금도 100만원 상향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국외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가정 자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이닺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해당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과 그의 자녀다.
신청은 공사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 선발한 뒤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사고 피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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