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조항만 개정한 노란봉투법…교섭창구 메뉴얼 없으면 상당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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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조항만 개정한 노란봉투법…교섭창구 메뉴얼 없으면 상당한 혼란"

모두서치 2025-09-05 11:3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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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추상적인 '정의조항'만 포함하고 있어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동계에선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하는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오전 '개정 노조법의 의의와 한국노총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정의조항만을 개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노조법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상 사용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 시행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그 방향 설정이 향후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노동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청 사업장에 원청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할지, 원청과 단일화해 교섭할지가 쟁점이다.

이 교수는 개별교섭 입장과 창구단일화 입장을 나눠 설명했다.

개별교섭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관련해 이 교수는 현재 상황이 '입법불비' 상태라고 봤다.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하청노조가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원청에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동시에 개별교섭의 문제도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모든 하청노조에게 개별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라고 했다.

반면 창구단일화 입장을 두고선 "다수의 하청기업이 있는 경우 원청이 모든 하청기업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면 교섭의 효율성과 근로조건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창구단일화 시 노동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교섭의제가 핵심이라고 봤다. 의제별로 사용자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교섭의제가 다른 노조 사이에선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제를 가진 노조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분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청 소속 노조 규모가 비교적 커 하청노조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면서 이승욱 교수는 "향후 시행령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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