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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냐’, ‘금전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하며 유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20대 남성 3명은 경찰에 “아이들이 귀여워 보여 장난삼아 접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성들은 차를 타고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피하자 이들은 장소를 옮겨 또 다른 아동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학생들 모두 이들 일행의 유인에 넘어가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1명은 당시 상황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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