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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 일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이날 오전 법원 앞에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냐’,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느냐’,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이틀 뒤인 30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나 유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초등학교 유괴 시도 관련 추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당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 일당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거나 “던진 말에 애들이 놀라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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