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체납을 상습적으로 한 사람이 대한민국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상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며 “한번도 납세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적은 없고, 항상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자는 상습 세금 체납, 상습 과속 등 준법의식 논란에 휩싸여 있다. 주 후보자는 2018년, 2019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을 각 10개월, 1년 4개월, 1년 3개월 체납했는데, 2023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인사청문 자료제출 전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 후보자는 주 후보자는 재산세, 지방세, 차량 과태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과 차량이 압류당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고지된 재산세 45만원가량을 체납해 지난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 처분을 받았고, 200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